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ㆍ통장자녀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대상학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국내 고등ㆍ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따른 학생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가산점, 이ㆍ통장 경력, 학업성적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산 비율은 고등학생 30퍼센트, 대학교 70퍼센트로 한다.
④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기간 중 각 1회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① 장학금은 등록금 외의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50만원
2. 대학생: 100만원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과 그 부모인 이ㆍ통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장학생이 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2. 해당 학생의 부모가 이ㆍ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3. 학교장,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