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상주시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명, 위촉, 임무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전문개정 2012.11.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상주시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명, 위촉, 임무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전문개정 2012.11.9]
①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리ㆍ통 주민의 신망(信望)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2.9.16.>
1. 추천일 기준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다만, 새로 설치된 지 2년 이하의 리ㆍ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리ㆍ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리ㆍ통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적임자(適任者)를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반장은 책임감이 왕성한 남ㆍ여로서 해당 리ㆍ통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ㆍ통장의 추천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직권으로 적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2.9.16.>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이 없는 경우
2. 재난 등의 상황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2.11.9]
이ㆍ통장 및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9.16.>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ㆍ리ㆍ반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
5. 해당 리ㆍ통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이ㆍ통장의 해임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요청하였을 경우
6.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7.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전문개정 2012.11.9]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리ㆍ통 주민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9]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 추천으로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9]
① 이ㆍ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전문개정 2012.11.9]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수렴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9]
이ㆍ통장은 질병이나 다른 지역 출타(出他)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9]
① 이ㆍ통장 및 반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9.16.>
② 이ㆍ통장 및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公簿)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公務)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2.11.9]
이ㆍ통장 및 반장은 상주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를 무료열람하거나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2.9.16.>
[전문개정 2012.11.9]
삭제<2005.08.16>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