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이 경우 의원의 의석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 왼쪽부터 한다.
1. 비례대표 의원 성명의 가, 나, 다
2. 초선, 재선, 다선의원 순서로 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경우에는 성명의 가, 나, 다
②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하되 의장은 마지막 자리로 배정한다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임시회를 개의하는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5일 이내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청가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의원 순서로, 선 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같이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31.>]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준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2.31.>]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시(時)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2.31.>]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장은 개의 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2.31.>]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고,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2.31.>]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일정을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2.31.>]
삭제<2025.5.13.>
시장이 제출한 의안과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3.>
[제20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된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을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12.31.>]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12.31.>]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중에 토의할 안건을 제기할 경우에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1.12.31.>]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9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1.12.31.>]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사를 하는 경우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 요구의 건
7.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8.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9.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0.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승인 및 결과 보고
1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ㆍ변경의 건
12.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3.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제30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1.12.31.>]
본회의 또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1.12.31.>]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1.12.31.>]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며,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1.12.31.>]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1.12.31.>]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21.12.31.>]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다르게 해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제37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21.12.31.>]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답변시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답변시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9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장은 의원이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이 조에서 “5분 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 의원 수는 매 본회의를 할 때마다 2명 이내로 하고,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접수순서로 한다. 다만, 5분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의장은 그 발언 신청의원 중에서 해당 연도의 5분 자유발언 횟수가 많은 의원부터, 횟수가 같을 때에는 최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부터 차례대로 제외한다.
④ 5분 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으로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21.12.31.>]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는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2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고,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3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44조는 제45조로 이동 <2021.12.31.>]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4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45조는 제46조로 이동 <2021.12.31.>]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5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 <2021.12.31.>]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6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21.12.31.>]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7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21.12.31.>]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48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 <2021.12.31.>]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⑤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을 때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49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50조는 제51조로 이동 <2021.12.31.>]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제50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51조는 제52조로 이동 <2021.12.31.>]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51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52조는 제53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모든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2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53조는 제54조로 이동 <2021.12.31.>]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3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54조는 제55조로 이동 <2021.12.31.>]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4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55조는 제56조로 이동 <2021.12.31.>]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5.13.>
[제55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56조는 제57조로 이동 <2021.12.31.>]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6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 <2021.12.31.>]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7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58조는 제59조로 이동 <2021.12.31.>]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8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59조는 제60조로 이동 <2021.12.31.>]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9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60조는 제61조로 이동 <2021.12.31.>]
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를 하는 경우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12.31.>
[제60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61조는 제63조로 이동 <2021.12.31.>]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62조는 제64조로 이동 <2021.12.31.>]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을 10분(답변시간을 포함)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1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63조는 제65조로 이동 <2021.12.31.>]
①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소관안건 심사 등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나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에 위원장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심의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62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64조는 제66조로 이동 <2021.12.31.>]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65조는 제67조로 이동 <2021.12.31.>]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66조는 제68조로 이동 <2021.12.31.>]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개정 2025.3.24.> [제65조에서 이동 <2021.12.31.>][종전 제67조는 제69조로 이동 <2021.12.31.>]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6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68조는 제70조로 이동 <2021.12.31.>]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69조는 제71조로 이동 <2021.12.31.>]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나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더할 수 없다.
[제68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70조는 제72조로 이동 <2021.12.31.>]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 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제67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69조는 제71조로 이동 <2021.12.31.>]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8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70조는 제72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1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73조는 제75조로 이동 <2021.12.31.>]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2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74조는 제76조로 이동 <2021.12.31.>]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3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75조는 제77조로 이동 <2021.12.31.>]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만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76조는 제78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예산결산보고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보고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75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77조는 제79조로 이동 <2021.12.31.>]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78조는 제80조로 이동 <2021.12.31.>]
① 본회의에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의 전반이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에 대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또는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보충하여 질문하는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1문 1답 방식의 질문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대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원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보충질문을 하여야 한다.
⑥ 시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질문시간 120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답변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⑧ 시정질문의 진행은 의원별로 제6항에 따른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의장은 질문순서를 질문의원과 집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79조는 제81조로 이동 <2021.12.31.>]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하려는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8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80조는 제82조로 이동 <2021.12.31.>]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는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81조는 제83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원이 사직을 하려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0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82조는 제84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1.12.31.>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83조는 제85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2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84조는 제86조로 이동 <2021.12.31.>]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85조는 제87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4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86조는 제88조로 이동 <2021.12.31.>]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5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87조는 제89조로 이동 <2021.12.31.>]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6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88조는 제90조로 이동 <2021.12.31.>]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7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89조는 제91조로 이동 <2021.12.31.>]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8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90조는 제92조로 이동 <2021.12.31.>]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그 인원을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의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9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91조는 제92조로 이동 <2021.12.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술에 취하여 있는 자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5.13.>
[제90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92조는 제94조로 이동 <2021.12.31.>]
[제목개정 2025.5.13.]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 안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으로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1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93조는 제95조로 이동 <2021.12.31.>]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계방송을 하려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 및 의회홍보를 위한 용역기관의 과업수행과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2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94조는 제96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 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12.31.>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3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95조는 제97조로 이동 <2021.12.31.>]
① 제9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21.12.31.>
② 제9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번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94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96조는 제98조로 이동 <2021.12.31.>]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5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97조는 제99조로 이동 <2021.12.31.>]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98조는 제100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97조에서 이동 <2021.12.31.>]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98조에서 이동 <2021.12.31.>]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13.>
③ 삭제 <2022.12.13.>
④ 삭제 <2022.12.13.>
[본조신설 2021.12.31.]
①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후임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13.]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13.]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신설 2025.3.24.>
[본조신설 2022.12.13.]
[제목개정 2025.3.24.]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01조의4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⑤ 의견청취, 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의 비밀유지 등 그 밖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13.]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