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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50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8., 2021.12.31.>

제2조

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 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4.8, 2016.3.18., 2021.12.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4.8., 2019.11.18.>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4.8, 2021.12.31.>
②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는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4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5.5.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5.13.>]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