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21.12.31., 2022.3.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21.12.31., 2022.3.2.>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0.06.12, 2011.11.1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 중 특별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조사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② 제1항의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15>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 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10.24, 96.08.03, 98.11.11, 2008.7.21, 2011.11.15., 2015.7.29, 2021.12.31.>
1. 상주시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상주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국가 및 경상북도 위임사무 중 국회 또는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1.11.15]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한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개정 2011.11.15>
① 본회의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4.05.2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3.11.25] [전문개정 2011.11.15]
① 제9조의2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상주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0.13]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여 선서를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15>
③ 선서는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5>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내어줄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2.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제5조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단체 또는 기관,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시의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받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3.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전문개정 2011.11.15]
감사 또는 조사의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곧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상주시의회 회의운영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와 상주시의회 회의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