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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500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21.12.31., 2022.3.2.>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0.06.12, 2011.11.1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 중 특별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조사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② 제1항의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15>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 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10.24, 96.08.03, 98.11.11, 2008.7.21, 2011.11.15., 2015.7.29, 2021.12.31.>
1. 상주시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상주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국가 및 경상북도 위임사무 중 국회 또는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1.11.15]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한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개정 2011.11.15>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4.05.24>

제9조의2

과태료의 부과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3.11.25] [전문개정 2011.11.15]

제9조의3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

① 제9조의2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상주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0.13]

제10조

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여 선서를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15>
③ 선서는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5>

제11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내어줄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2.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제5조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단체 또는 기관,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시의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받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3.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전문개정 2011.11.15]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의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곧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제18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상주시의회 회의운영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제19조

준용규정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와 상주시의회 회의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