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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493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1.12.31.> [전문개정 2013.12.30]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상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2024.3.14.>
1.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
2. 보조활동비: 300,000원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상주시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월정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2022.12.30.>
1. 2023년도 월정수당: 월 1,766,820원
2.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② 월정수당은 제2조제2항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

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2023.5.12.>
③ 삭제 <2023.5.12.>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14.>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3.1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3.14.> [본조신설 2016.11.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11.23.>]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30] [제5조에서 이동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