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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490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3.2.>

[전문개정 2013.7.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전문개정 2013.7.17]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금액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을 경유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에 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의회의원 중 1명
2. 시본청 관련 부서의 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5.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전문개정 2013.7.17]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13.7.17]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상주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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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