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상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3.7.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상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3.7.17]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2. 총무위원회 8명
3. 산업건설위원회 8명
[전문개정 2013.7.17]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3.7.17, 2015.1.1, 2017.11.14., 2019.1.1., 2022.12.30., 2024.12.3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규칙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인구정책실, 안전재난실, 행정복지국, 보건소,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7.17]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7.17]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7]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7]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본조신설 2019.1.1.]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④ 삭제 <2021.12.31.>
[전문개정 2013.7.17]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7]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전문개정 2013.7.1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2.31.>
[전문개정 2013.7.17]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전문개정 2013.7.17]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