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21.12.3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6, 2008.7.21, 2008.11.12, 2013.1.1, 2021.12.31., 2022.12.30.>
1. 부시장
2. 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장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