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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1483

경상북도 상주시의회규칙시행 2019-12-11공포 2019-12-11공포번호 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표지의 원형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제작사용하는 표지원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9.>
1. 외 형 : 무궁화 형상
2. 중 앙 : "의회" 자
3. 색 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4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9.>
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직경은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5. 11.09.>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

배지의 제식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4 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