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제작사용하는 표지원형은 별표1과 같다.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9.>
1. 외 형 : 무궁화 형상
2. 중 앙 : "의회" 자
3. 색 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9.>
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직경은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5. 11.09.>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①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4 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