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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71482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7.17]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4. 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5.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인 외에 공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춰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印影)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7.17]

제5조

등록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7조

날인의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捺印)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7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① 제2조제5항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할 때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지체없이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3.7.17]

제8조

재등록 및 폐기

① 의회의 공인을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회에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이를 폐기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9조

공고

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주시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해당 부분을 준용한다.<개정 2026.3.24.>

[본조신설 201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