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적 예우 이외에 상주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적 예우 이외에 상주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시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
가. 제1급 및 제2급 : 6백만원 이하
나. 제3급 및 제4급 : 4백만원 이하
다. 제5급부터 제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③ 시장은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활안정과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주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의 예우
3. 시 기록물 또는 홍보물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장은 의사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삭제 <2020.11.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