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이하 "회계"라고 한다)의 세입은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②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로 지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상주시 금고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3.3.29]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3.29]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94조에 따른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3.29]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 [본조 신설 <2018.12.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8.12.3.>]
제7조 삭제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