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읍면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읍면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읍면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3.29]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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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集會場)
2. 경로당
3.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하는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동의 부속건물이나 기관단체의 사무실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3.29]
① 회관의 관장은 해당 읍면동장이 된다. 다만, 회관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맡은 단체의 대표(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관장이 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해당 읍면동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게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는 해당 읍면동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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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연도 관리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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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하거나 중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회관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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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규정 한 것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3.3.29]
삭제<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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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