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ㆍ축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상주시 유용미생물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ㆍ축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상주시 유용미생물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황국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培養)하는 것을 말한다.
배양실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連作障害) 억제, 토양이화학성(土壤理化學性) 개선, 토양 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용 미생물 연구
3.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용 미생물 연구
5. 그 밖에 친환경농업ㆍ축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배양실은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유용미생물은 예정 수요량을 기초로 생산한다. 이 경우, 소장은 유용미생물을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수요량 조사를 하고 유용미생물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개정 2026.3.24.>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4. 유용미생물을 필요로 하는 시민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의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의 공급량을 결정한다. 다만,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급량을 따로 정한다.
1.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試驗用)
2. 실증재배(實證栽培)
3. 그 밖에 친환경농업ㆍ축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유용미생물은 제1항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된 경우에는 공급량과 공급 가능한 날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을 받은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의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의 생산량 한계(限界)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소장은 배양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그 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