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나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타조례개정 2019.3.15.>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삭제 <2019.3.15.>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시행하려면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공사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3., 타조례개정 2019.3.15.>
1.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 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2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 2025.12.31.>
1. 대학에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5.12.31.>
삭제<2024.11.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5.12.3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하여 위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삭제<2025.12.31.>
①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상주시의회에 제출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 되도록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긴급함이 필요하거나 국가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공통으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집행 시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한다.
③ 삭제 <타조례개정 2019.3.15.>
삭제<2024.11.26.>
삭제<2024.11.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