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여야 한다.
1.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3.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 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4. 온천 굴착 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온천의 굴착 또는 이용 허가에 대하여 분쟁 또는 문제가 있는 사항
6.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필요한 사항
7. 온천의 급수관리 및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시장의 필요로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연구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온천 굴착자(온천공 소유자를 포함한다)와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3.3.2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4.11.26.>
③ 삭제<2024.11.26.>
[전문개정 2013.3.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5.12.31.>
[전문개정 2013.3.2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12.31.>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3.3.29]
삭제 <2024.11.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