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
1. “여성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 기술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 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해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농업정책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1.1.10>
1. 상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3. 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4. 여성농업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와 보고서 작성
3. 여성농업인정책사업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정책사업에 관한 여성농업인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자가 그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삭제<2024.11.26.>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 교육, 농업경영 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출산ㆍ질병ㆍ사고로 영농 차질시 농가도우미 등 인력 지원
2.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3.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5. 농업인의 양성평등을 위한 농업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업인 위촉 확대
6. 농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농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시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시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 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시장은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이나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① 시장은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에게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농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단체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 권익 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5.]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23.9.25.>]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