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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양수기 관리 조례자치법규 2071455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12-12-04공포 2012-12-04공포번호 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수기"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구입한 발동기, 전동기,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

양수기의 배정 및 보관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이하 "보관청"이라 한다) 및 한국농어촌공사상주지사에 배정하여 보관하고 가뭄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도 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조

양수기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보관청의 장의 책임으로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읍ㆍ면은 양수기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동은 양수기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

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대여신청서를 지역 이장이나 통장을 경유하여 보관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② 보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자에게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

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競合)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7조

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보관청의 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8조

양도금지

사용자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수기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사용자는 이 조례 및 보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여야 한다.
② 보관청의 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대여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이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대여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0조

가뭄대책 외의 사용

시장이나 보관청의 장은 양수기를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排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농업에 부수(附隨)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4]

제11조

대여료

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대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청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여일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전기료,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이나 파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대여기간은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때에는 시간 할 계산하여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대여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끝나면 보관청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은 후 보관청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거리가 먼 경우에는 보관 장소까지에 드는 운반비를 사용자는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양수기를 파손하거나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변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