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업ㆍ임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9.]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업ㆍ임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9., 2017.7.11.>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피해를 입혔을 때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5.3] [시행일 : 2012.7.29] 제2조제1호
야생동물로 인해 시 관내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등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피해보상 청구를 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등에게만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2016.12.29.>
[전문개정 2012.5.3]
피해 면적은 경작지내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면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농작물 등의 피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3, 2016.12.29.>
1.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직전년도에 피해를 입고도 방지시설 등의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6. 다른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재해보험 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6.12.29.]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농업인 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서에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고 접수 후 2일 이내 피해 농업인 등 및 마을 대표와 함께 참여하여 피해 현장을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조사서에 객관적으로 작성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입증 책임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있다.<개정 2016.12.29.>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등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보상 기준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6.12.29.>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기준 금액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최근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따른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2.5.3, 2016.12.29.>
④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6.12.29>
제7조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충격식 목책기, 방조망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전액 자기가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경우 : 80퍼센트
2. 간이 울타리, 경음기 등 경미한 피해방지시설 설치한 경우 : 60퍼센트
3. 피해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30퍼센트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 등에게 한 농가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피해보상금은 피해를 입은 해당연도로 한정한다. <개정 2012.5.3, 2015.11.20., 2016.12.29.>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두어들이는 조치를 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해당 농업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2016.12.29.>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청구서로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2016.12.29.>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 농업인 등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5.3, 2016.12.29., 2017.7.11.>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주시 농작물 등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피해보상금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5.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안전재난실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 2025.12.31.>
[전문개정 2012.5.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 피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피해보상을 받은 자나 받으려는 자는 해당 년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5.3>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상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7.7.11.]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포획포상금의 지급대상은 피해방지단원으로 선정된 자가 포획허가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로 한다. 다만, 자력포획은 제외한다.
③ 포획포상금 지급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멧돼지를 포획한 경우: 50,000원/마리
2. 고라니를 포획한 경우: 30,000원/마리
[본조신설 2017.7.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