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거나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전문개정 2012.12.4]
① 자문단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
[전문개정 2012.12.4]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삭 제<2024.11.26.>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2.4]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이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25.12.31.>
⑤ 자문단의 회의에는 시장이나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필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이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시장이나 시 의회에서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 자문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삭제<2025.12.31.>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전재난실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7.17, 2025.12.31.>
[전문개정 2012.12.4]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ㆍ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전문개정 2012.12.4]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문단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