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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07145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

기능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2.12.4]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주시장이 된다.<개정 2023.7.1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5.12.31.>
1.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시의 각 국장
3. 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
4. 시 관할 소방관서의 장
5. 시 관할 교육기관의 장
6. 시 관할 부대장
7. 상주우체국장
8. 상주역장
9. 시 관할 전기안전공사 지사의 장
10. 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점의 장
11. 시 관할 (주) 케이티 지점의 장
12. 상주시산림조합장
13. 건축사협회 상주분회장
14. 상주가스협회장
15. 그 밖에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봉사 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7.12.>

[전문개정 2012.12.4]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조의2

삭 제<2024.11.2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7.12.>

[전문개정 2012.12.4]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의(開議)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삭제<2025.12.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재난실장이 된다. <개정 2013.7.17, 2023.7.12., 2025.12.31.>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상정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실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제3조제1항에 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7.17, 2023.7.12., 2025.12.31.>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7.12.>

[전문개정 2012.12.4]

제8조

위원의 활용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1조

삭제

삭제<2024.11.26.>

제1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갖춰 놓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이나 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7.12.>

[전문개정 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