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하였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ㆍ보호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따라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전년도 급식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적합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조사는 공부상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경우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 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경우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2항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주시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 소속 아동급식지원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2. 학교ㆍ교육지원청 급식 업무 담당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급식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