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이 규칙은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상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9>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借入)요청 한다. <개정 2013.3.29>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자는 상주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임의폐업 업소나 1년이내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9>
ⓛ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현장확인 등을 한 후 조사서 작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시장에게 기금 대여를 신청한다. <개정 2013.3.29>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서 통보받은 융자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업소당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3.3.29>
1. 식품제조가공업 ㆍ 식품접객업 등은 2천만원 이내
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는 3천만원 이내
② 시장은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 희망업소가 융자 후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9>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