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상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상주시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상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상주시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민간 전문가
2. 식생활 관련 분야의 전공을 한 대학의 교수
3. 의사ㆍ영양사ㆍ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4. 음식업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2024.11.2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2024.11.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