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ㆍ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이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법 제6조에 따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3.24.>
② 시장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ㆍ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ㆍ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둔다.
삭제<2025.9.25.>
삭제<2025.9.25.>
삭제<2025.9.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