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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시보 규칙자치법규 2071435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6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에서 발행하는 상주시 시보의 편집, 제작, 보급, 그 밖에 시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4.19]

제2조

주관

상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집, 제작, 보급, 그 밖의 시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보업무 담당부서장 주관한다. [전문개정 2013.4.19]

제3조

시보 편집의 구분과 순서

① 시보 편집의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주시의회란
8. 읍면동란
9. 기타란
② 시보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19]

제4조

삭제

삭제 <2013.4.19>

제5조

삭제

삭제 <2021.6.4.>

제6조

기타란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21.6.4.]

제7조

게재의뢰

조례ㆍ규칙을 공포하기 위한 시보 게재의 의뢰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장이 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시보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시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시보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3.4.19]

제8조

조정

시보업무 담당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시보 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시보에 실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시보에 싣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19]

제9조

발행 시기

시보는 매주 화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발행한다. [전문개정 2021.6.4]

제10조

발행 형식 및 배부

① 시보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 시보를 발행할 경우 시 산하 전 부서 및 읍면동에 배부하며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4.]

제11조

공문대체

시보에 실린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