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민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면서 온 시민과 출향인사가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해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상주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는 상주시민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면서 온 시민과 출향인사가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해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상주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상주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2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모든 상주시민들이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 행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상주시민상 시상
3. 상주시민화합체육대회
4. 문화ㆍ예술행사
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②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