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이전에, 변경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5일 이전에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동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 우선 순위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1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비치하고 회원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회원의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통지서,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사용불허가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불허가 통지 시 조례 제7조의 불허가 사유를 통지서상에 명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시민운동장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 하여야 한다.
① 운동장에서 연습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용권(별지 제6호 서식)을 발매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의 관리를 위하여 이용권 수불부(별지 제7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월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회원증(별지 제14호 서식)을 교부하고, 회원권 수불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각종 사용료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수납하여 사용 당일에 세입 결의하고 늦어도 익일 오전까지는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오전까지 납입한다. <개정 2017.12.22.>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도 기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예매 시에는 예매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회원의 경우 해당 감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면 사항은 사용허가 통지시 그 내용을 통지한다. <2021.10.1.>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의 동의를 얻은 후 매상액을 주최 측에 인도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시의 허가를 얻어 무료입장 하도록 초청장을 발행 할 수 있다.
② 초청장은 발행 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람권의 매상상황을 경기(행사 포함)종료 후 즉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장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발매 하여야 한다.
② 시민운동장관리 부서장은 입장권의 관리를 위하여 입장권의 수불부(별지 제10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매 경기(행사)종료 후 매상상황을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4.23., 2022.12.30.>
사용자 및 이용자는 경기(행사)종료 후 청소를 청결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