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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시민상 조례자치법규 207143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26공포번호 1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향토문화 창달에 공적이 많은 자랑스런 사람에게 상주시민의 이름으로 상주시 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2015.6.1>

제2조

상의 명칭

상의 명칭은 "상주시시민상"이라 한다. <개정 2011.7.29>

제3조

수상부문

① 상주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9> 1. 학술교육부문 : 학술, 교육, 인문과학, 언론분야 2. 문화체육부문 : 문화, 예술, 체육전반에 걸친 발전과 진흥분야 3. 사회복지부문 : 사회사업, 봉사, 질서, 효행, 선행, 환경, 보건분야 4. 산업건설부문 : 농업, 임업, 상업, 광공업, 산업, 건설개발, 기술진흥분야 5. 특별부문 : 대ㆍ내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신설 2015.6.1> ② 수상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부문별 1명을 선정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에서 조 이동, 2015.6.1] <개정 2011.7.29>

제4조

수상대상자 등

① 수상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추천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이상 거주한 사람 2. 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5.6.1> 3.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에 2년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 세계적 권위 학자, 외국인, 기업인 등 시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준 사람에 대하여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1> ③ 수상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상자 이름으로 상속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에서 조 이동, 2015.6.1] <신설 2015.6.1> [전문개정 2011.7.29]

제5조

이중시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시민상을 이중(二重)으로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9>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부문별로 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실과소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동장 또는 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 추천의 경우에는 세대주 30명 이상의 연서(連署)한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7.29, 2015.6.1>

제7조

추천서류 등

제6조에 따라 시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증명서류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7.29]

제8조

시민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민상ㆍ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 시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이내의 인사(人士)를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년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전문개정 2011.7.29]

제9조

심사 및 회의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는 시상 부문별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7.29]

제10조

수상자 결정

위원장은 각 부문별로 심사 의결된 수상대상자를 해당년도 수상자로 결정하고 공포한다. <개정 2011.7.29>

제11조

시상

① 시민상은 년 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7.29>
②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장 또는 상패을 수여한다. <개정 2011.7.29, 2015.6.1>
③ <삭제 2011.7.29>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7.29>
② 간사는 시민상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02.26, 2008.11.12, 2011.7.2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7.29>

제13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1. 시의 공식 행사에 초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개정 2011.7.29>

제14조

삭제

삭제 <2024.11.26.>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7.2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