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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시기 조례자치법규 2071430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12-12-04공포 2012-12-04공포번호 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를 상징하는 시기(市旗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

시기의 규격과 모양 등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기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기관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

문장

① 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이나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또는 물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또는 신분증
2. 시장 명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공공 시설물 및 시 관리 물자(物資)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또는 물자 [전문개정 2012.12.4]

제4조

휘장

① 휘장은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緣故)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휘장을 증여(贈與)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