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가 설치한 승천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가 설치한 승천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승천원"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3.27]
승천원은 상주시 병성천 2길 560에 둔다.
[전문개정 2012.3.27]
① 승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승천원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나 외국인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7] [시행일 : 2012.4.28]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승천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1. 사용일시
2. 화장할 시신의 종별(種別)과 수(數)
3. 부속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내역
[전문개정 2012.3.27]
승천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2019. 7. 16.>
시장은 승천원 인근(隣近)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2017. 5. 12., 2019. 7. 16., 2021.11.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3.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단, 시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및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4. 시 관내에서 사망한 연고자가 없는 행려(行旅) 사망자
5.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현역복무를 마친 자가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② 제1항제3호을 제외한 사용료의 면제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5.11.20.>
[전문개정 2012.3.27] [조례 제788호(2012.3.27) 부칙 제2조에 따라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는 2013.2.1까지 유효함]
삭제 <2012.3.27>
삭제 <2012.3.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