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로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1. 삭제 <2021.11.19.>
2. 삭제 <2021.11.19.>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19.]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제목개정 2021.11.19.]
①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입증지의 인영(印影)에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9.>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1.19.]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②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9.>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제목개정 2021.11.19.]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등록시스템”이라 한다)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②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2021.11.19.>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제목개정 2021.11.19.]
① 제3조에 따라 납부한 현금과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판매한 수입증지대금의 납입은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거래 발생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② 계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발급기 및 지방세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인영이나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