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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422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5-03-24공포 2025-03-24공포번호 7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분기(分岐)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 1개의 급수전(이하 "기본급수전"이라 한다)까지를 말한다. 다만, 옥외에 급수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관말 지수전(止水栓) 또는 흡수정(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치) 인입 관말까지를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14.9.19>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나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1.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타인(他人)의 토지나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필증(건축신고필증)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붙여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21.12.31.>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④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중 축사 및 창고는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⑤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희망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5조

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시설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수용가의 희망에 의하여 계량기부터 기본 급수설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시설은 수용가가 희망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시공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9.27.>

제7조

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제8조

공사비의 산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다른 급수관의 분기(分岐)점으로 부터 산출한다.
2. 1개의 급수관으로 2명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 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한다. [제목개정 2014.9.19]

제9조

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공사비와 수수료 등 납부금을 함께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정산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개별 통지하고 다음 달 수도 요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제10조

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4.9.19>

제12조

삭제

삭제 <2014.9.19>

제13조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9, 2021.12.31.>
1. 일반주택 및 건축물은 대지경계선 내 출입구 주변 3미터 이내 공터 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계량기는 단지 내의 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이전 대지경계선의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터 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나. 개별 계량기는 인입(引入) 급수관리 각 세대별로 설치된 건물로 한정하여 건물에 인접하여 건물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3. 그 밖에 계량기는 검침이나 교체가 쉬운 위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급수용도 변경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급수용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용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3.7.12.>

제16조

급수설비 관리비용 부담

급수설비 관리ㆍ보수ㆍ개량에 따른 공사비 부담은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된 급수관에서부터 계량기까지는 공사비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이 부담하고, 개량ㆍ보수에 따른 지상물(마당포장, 정원시설 및 그 밖의 구조물 등을 말한다)의 복구비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17조

수도 사용자의 명의 변경

수도사용자의 명의가 변경 되었을 경우, 수도사용자는 그 변경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급수장치의 중지, 폐전 및 개전신청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중지, 폐전 및 개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② 조례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거나 급수정지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 <개정 2014.9.19>
2. 우물, 저수지물, 지하수 등과 상수도를 병용(倂用)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경우

제19조

업종구분 요율의 부과조정

조례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제20조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으려는 자에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정산 하되 그 남은 금액과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달 분 수도요금으로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조문개정 2014.9.19]

제21조

운반급수와 수도요금

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운반급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2. 천재지변의 경우
3.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례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운반급수의 수도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여 미리 납부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설(旣設), 급수설비의 업종에 따른 수도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4.9.19>
③ 조례 제38조제2항의 예정수량판단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④ 조례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 할 때"란 불출수(不出水) 지역에 운반 급수할 경우를 말하며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제목개정 2014.9.19]

제22조

가구분할에 대한 신고

조례 제32조제5항에 따라 가구분할 적용을 받으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가구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3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제24조

계량기고장 급수설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나 계량기 고장으로 인하여 바꾼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지난달 사용실적, 직전년도 같은 달 사용실적, 최근 3개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다만, 계량기 개체 후 10일 이상 사용량이 계량 될 시는 실제 사용일수로 나눈 일일평균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② 시장은 조례 제31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조례 제31조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또는 출타 등의 사유로 참관인이 없는 경우나, 동결,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두 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1. 조례 제31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 정례일
2. 조례 제31조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空家)ㆍ출타(出他) 등의 사유로 참관인이 없는 경우나, 동결(凍結)ㆍ그 밖에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4.9.19>
③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가족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및 그 밖에 모든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4.9.19>

제25조

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금 등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9.27.> 1.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사용 중인 자 가. 가정용 :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40 나. 일반용 :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25 다. 대중탕용 :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10 라. 전용공업용 :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40 2.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 감면된 수도량에 대한 수도요금 3. 조례 제41조제1항제3호: 수도요금 전액. 이 경우 기간은 3개월까지만 면제한다. 4. 조례 제41조제1항제4호: 수도요금의 100분의 50 5. .조례 제41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량의 월 15세제곱미터 6. 조례 제4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용 1단계 요율 적용 7. 조례 제41조제1항제14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9.27.> 1.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별지 제18호서식 2. 조례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도요금 감면: 별지 제23호서식 3. 조례 제41조제1항제9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도요금 감면: 별지 제19호서식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가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목개정 2014.9.19] <개정 2016.1.1., 2021.12.31.> [제목개정 2014.9.19] [제목개정 2021.12.31.]

제26조

누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및 감면

①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지하 또는 벽체내에서 발생한 경우 누수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24.9.27.>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때의 사용요금은 누수로 인한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월평균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누수량에 대해 수도요금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도요금 누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7조

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요금 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2.>
1. 주계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관리자가 세대별 사용수량을 검침 및 요금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호당 200원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00분의 1
3. 수도요금 전자고지에 참여하는 경우 :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00분의 1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할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은 건당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7.12.>

제28조

수도요금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매월 10일 이내에 수도요금 등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납부 기간까지 수도요금이나 그 밖에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액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미납자에게 발급한다. ③ 조례 제36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고지할 때 수도사용자 등이 미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倂科)하여 고지하고 독촉할 수 있다. [조문개정 2014.9.19] [제목개정 2014.9.19]

제28조의2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충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과오납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액에서 환불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 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를 가산한다.
⑤ 제2항의 통지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불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28조의3

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① 제28조에 따른 독촉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고를 하는 날로 부터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단수조치 통보서를 수도사용자에게 교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수예고 및 단수조치 통보서를 교부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그 밖의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 보전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고 전이거나 예고기간중 또는 최고 전이거나 최고기간 중 이라도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례 제51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4]

제29조

기존 급수장치의 임시 사용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改築), 증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경우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일반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30조

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7.>
1.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되어 처분한 경우: 처분금액의 100분의 5
2. 누수신고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최초신고자에 한정하여 월 1회 2만원상당(상품권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9.27.>
1. 시 소속 직원
2.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ㆍ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 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개정 2014.9.19>
3. 수도사용자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③ 조례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누수확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 [제목개정 2024.9.27.]

제31조

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조례 제46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훼손하였거나 잃어 버렸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대금은 새로 설치하는 수도계량기 구입가격의 월평균금액(구입가격÷내용연수)에 파손 또는 잃어버린 그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남은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9.19>
③ 수도사용자 등은 가족, 고용원, 동거인, 건축시공자, 세입자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조례 제2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4.9.19>

제32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법」, 조례, 「상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