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읍면동에서 소송사건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또는 「상주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 본청(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한다) 해당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는 소송
2.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소송문서의 취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로 배부
2. 소송문서를 문서취급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잘못 배부한 경우에는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업무담당부서로 이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소송문서는 소송업무담당부서에서 접수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문서를 이송 받거나 접수한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문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소송문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하 "소송전담자"라 한다) 또는 소송보조자를 정한 후 소송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전담자는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 및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을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이 기재된 사건의 표시
2. 청구취지 또는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또는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應訴), 상소(上訴), 반소(反訴),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認諾), 조정결정 등의 이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증거자료나 참고자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이하 "제소"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송목적의 값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거서류
6. 그 밖에 참고할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이 제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1. 소송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의 조사
4. 고문변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5. 그 밖에 제소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의 선임을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 대법원에서 정한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위임장
2. 행정소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소송대리인으로 한정함)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받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임서를 준용하여 사용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교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이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제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 중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을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송수행자 지정서나 해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법원으로 소송수행자 지정서나 해임서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국가소송인 경우에는 시장은 관할 검찰청의 지휘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 중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을 관할 검찰청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즉시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소송보조자의 지명을 의뢰하여야 하고, 지명된 소송보조자는 변호사를 도와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② 소송보조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그 직원 3명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의 업무 담당자이거나 소관부서 외에 업무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도 소송보조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보조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소송보조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임된 경우에도 같다.
①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접수, 소송 진행 등의 사무보고
2.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자료 등의 수집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의 출석 및 진술
4. 별표에 따른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등의 준수
5. 소송 공판입회기록 보고(별지 제3호서식)
6. 그 밖에 관할 검찰청으로 받은 지휘 및 소송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공무원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자료 등의 수집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의 출석 및 진술
4. 별표에 따른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등의 준수
5. 소송 공판입회기록 보고(별지 제3호서식)
6. 그 밖에 소송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③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소송문서의 사본을 소송업무담당부서로 즉시 보내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된 사건의 내용과 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송문서의 사본을 받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지명된 소송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조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과 선고기일 등에 참관
3. 소송 공판입회기록 보고(별지 제3호서식)
4.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소송보조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1차 책임을 진다.
①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판결에 불복(不服)하여 상소를 하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청구금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병합(倂合)이 되어 반소를 제소하려는 경우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 고문변호사, 소송대리인과 협의 한 후 응소 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또는 상소를 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의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응소 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소관부서 외의 부서나 시 외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3자적인 피소(被訴)사건으로 직접 시나 시장에게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관할 법원에 답변서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시나 시장에게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6호에 따른 "징계 등의 필요한 사항"이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상주시 자체 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그 원인을 규명(糾明)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① 조례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전담자 또는 직무관련사건의 해당 공무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을 조사하고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假押留) 등의 보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13.5.10] 제15조
① 조례 제13조 후단에 따라 임의변제나 변제공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판결서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소심기간 동안의 이자
2. 승소 가능성
3. 승소한 경우 회수 가능성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착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심급마다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지급 절차, 지급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조례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착수금의 반환청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답변서를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기 전까지인 경우 100퍼센트
나. 답변서만 관할 법원으로 제출한 경우 50퍼센트
다. 답변서(준비서면을 포함한다)를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고 변론 종결일 전까지 출석 등을 한 경우 30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비율
2. 조례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퍼센트
3. 조례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
②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시장이 반환청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착수금을 지급 한 후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를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반환청구 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사건을 위임하는 변호사의 선임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 까지. 이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부터는 선임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사건의 경우 판결 확정 시 까지 [시행일 : 2013.5.10] 제19조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변호사의 선임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직무관련사건 소관부서의 장(소관부서의 장이 당사자인 경우 바로 위 상급자를 말한다)이 당사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변호사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약서를 첨부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사건의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변호사의 선임, 소송보조자 등은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 이 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1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시행일 : 2013.5.10] 제20조
제18조 및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반환청구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4.23., 2022.12.30.>
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답변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또는 「상주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권한 위임을 받아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은 즉시 시 본청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청구인의 일부 인용결정이나 전부 인용결정이 있으면 해당 처분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의 재결에서 관련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재결이 된 경우에 필요한 조치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행정심판이 종결되면 소관부서장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행정심판 관련 서류 등은 즉시 소송업무담당부서로 보내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송서류는 대법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준 양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① 조례 제22조제3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여서는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청렴서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조례 제22조제2호에 따른 공개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2. 청렴 서약서(별지 제7호서식)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 제24조에 따라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시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자문 받을 내용의 문서
2. 고문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서(諮問書)
3. 청구서 및 청구에 필요한 서류
조례 제27조제2항에서 "지원 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포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소송전담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변론종결 전까지 소송을 수행한 변경 전의 소송전담자
2. 소송업무담당부서의 공무원
조례 제28조제3호에 따른 특별히 유리한 경우란 100분의80 이상 성립된 경우를 말한다.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소송전담자로부터 포상금청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송과 행정심판의 수행절차와 업무행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집행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