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또는 상주시장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 행정심판, 법률자문 등의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 또는 상주시장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 행정심판, 법률자문 등의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상주시 또는 상주시장(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그에 따라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소송공무원"이란 민사소송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라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보조자"란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시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고문변호사"란 제20조에 따른 자문을 받기 위하여 시장이 위촉한 변호사를 말한다.
7. "직무관련사건"이란 시 소속 공무원(「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는 제외한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해당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① 시의 모든 소송사건과 송무업무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총괄ㆍ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모두를 합하여 "소송전담자"라 한다)과 소송보조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송수행자
2. 소송공무원
② 소송사건의 수행은 사건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한다) 해당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송문서의 접수, 배부 등 소송문서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이 소송을 제기(이하 "제소"라 한다)하거나 제기 당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소, 응소(應訴), 상소(上訴), 반소(反訴),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認諾), 조정결정 등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결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표에 따라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 및 소송공무원의 선임이나 해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변호사,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소송사건의 난이도나 중요도
2.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3. 소송의 관할 법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에 있어서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소송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도 해임을 하고 다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의 방법 등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
2. 시와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상대방과 담합(談合)한 경우
4.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소송수행을 게을리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의 지정, 위임,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 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판결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소ㆍ반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소송사건이 승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로 확정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청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청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과 소송전담자 또는 소송보조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청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상대방이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의 당사자가 소송에서 개인별로 청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필요로 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지급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이나 제도의 잘못인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의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을 게을리 하는 등 소송전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또는 징계 등의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소송전담자 또는 직무관련사건의 해당 공무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전담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11조제6호에 해당하여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반납 명령을 받고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위원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소송전담자 및 당사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전담자 및 당사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전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를 거쳐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포기할 수 없다.
1.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 2013.5.10]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시의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시에서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송업무담당부서의 예산에 한꺼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후 지급할 비용이 계상된 예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따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등은 심급(審級)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착수금
2. 승소사례금
3. 그 밖에 소송에 필요한 비용
②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비용 등의 지급에 필요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한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해임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반환청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당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소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에 있어 당사자가 유죄 확정을 받은 경우
2. 민사사건에 있어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변호사의 선임비용, 선임방법, 비용의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3.5.10]
① 판결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으면 소송전담자와 소송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소송관련 서류 등은 지체 없이 소송업무담당부서로 보내야 한다.
②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관 받은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필요한 물품 등을 회계업무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업무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2. 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4. 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가 제2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시 홈페이지 공개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
나. 시의 소송사건 수임 현황 및 소송 실적. 이 경우 소송을 대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촉기간 중에도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 사임(辭任)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忌避)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시와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4. 시의 소송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대방과 담합(談合)한 경우
다. 그 밖에 소송을 게을리 한 경우
5. 제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立候補)한 경우
7.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어나게 한 경우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구두(口頭),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제출하거나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송전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시장으로부터 소송전담자의 지정이나 선임을 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판결을 받은 소송전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전담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지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1. 시가 원고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80 이상을 인용(認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나 시장이 피고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80 이상을 기각(棄却)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에 특별히 유리한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① 포상금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각각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송이 취하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8조에 따른 판결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송대리인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③ 포상금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소송 결과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10만원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10만원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명당 5만원
4.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명당 5만원
② 시장은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의 5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받은 소송전담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소송전담자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송대리인이나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부를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소송대리인의 경우 제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여부
2. 고문변호사의 경우 제23조제5호에 해당하는 여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