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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71417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流水)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小河川)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산정기준(算定基準)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6.3.24.>
1. 100퍼센트 감면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나. 상주시장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다. 국가 및 상주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의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마. 하천의 자연 갈수량(渴水量)의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
바.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사.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아.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상주시장이 인정하여 100퍼센트 또는 일부감면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때 : 100퍼센트
나.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을 때 : 50퍼센트
다.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을 때 : 30퍼센트

[전문개정 2012.12.4]

제4조

점용료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직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계산식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

삭제

삭제 <2005.01.10>

제6조

징수방법

① 점용료등의 징수방법은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 그 밖에 경우에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 제2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만큼의 점용료를 상주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2. 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이 상주시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短縮)하게 된 경우
② 제3조제2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8조

삭제

삭제<2012.12.4>

제9조

삭제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