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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411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6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6.> [전문개정 2012.5.3]

제2조

시설사용권 등

①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7.16.>
② 관리요원은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그날 판매한 시설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료징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전문개정 2012.5.3] [제목개정 2019.7.16.]

제3조

시설물사용료 납입

시설물사용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예약금은 예약기간이 종료된 다음날까지 상주시세외수입금출납원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19.7.16.> [제목개정 2019.7.16.]

제4조

장부의 비치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검인부
2.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3.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대장 [전문개정 2012.5.3]

제5조

근무일지 비치

휴양림 관리자는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

제6조

휴양림 이용 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사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1.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ㆍ산림수련관의 사용 시간 : 사용일 15시부터 퇴실일 13시까지
2. 야영장의 1일 사용시간 : 사용일 13시부터 다음날 13시까지
3. 강당의 1일 사용시간 : 사용일 10시부터 22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장은 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