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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408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7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위원회 구성 등

「상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위원회: 도로 및 교량 분야 심의
2. 건축위원회: 건축분야 심의
3. 환경위원회: 환경분야 심의
4. 하천위원회: 상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등 그 밖의 분야 심의

제3조

심의의결

상주시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을 그대로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 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4조

심의 자문 요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술자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
2. 사전심사 자료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한 경우 그 사유서)
4. 구조단면 및 산출내역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시설의 용량 및 산출내역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설계변경자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제5조

사전심의 요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에게 사전심의를 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심의소요기간에 따라 미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30억 이상 100억 미만: 5일 이내
2. 총공사비 100억 이상 200억 미만: 7일 이내
3. 총공사비 200억 이상 300억 미만: 10일 이내
4. 총공사비 300억 이상: 15일 이내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전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설기술연구기관 등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심의검토사항

① 위원회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의 적정성
3.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6. 공사시행의 적정성
7. 공사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등 적용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2.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사항 등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검토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술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심의요청자는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문위원확인서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발언 내용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문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