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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407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주시 소속의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자문위원회

상주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상주시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상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원
다.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임직원
라. 해당 분야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마.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사.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100억(보상비는 제외한다)이상인 건설공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에서 승인ㆍ인가ㆍ허가한 공사 중(「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영 제19조제2항을 따른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삭제<2025.12.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 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이하 “심의요청자”라 한다)는 기술자문요청서 또는 설계변경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설계도서에 따른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전심의 요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요청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술자문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기술자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여 심의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요청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심의요청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심의요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설계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건설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

비밀유지

누구든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