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에서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에서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소각시설의 명칭은 상주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소각시설의 위치는 상주시 영남제일로 1408-51에 둔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燃燒)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29]
소각시설에 반입하고 처리하는 쓰레기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소각시설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소각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 관리운영 전문기관이나 수탁관리 운영이 가능한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소각하려는 모든 폐기물 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 운반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각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이용하려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소각시설 출입을 위하여 교부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 유리 오른쪽 위에 부착해야 한다.
④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계량시설을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시장은 소각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 [전문개정 2013.3.29]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주민편익시설이나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