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상주시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선수”란 여러 가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7.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8.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9.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10.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8.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3.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4.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6.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지원
7.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의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운영경기부 육성 및 운영 지원
3.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시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체육단체는 지방보조사업의 계획 수립시 중요사항을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체육단체는 법령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시장은 상주시체육회와 상주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주시체육회와 상주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2024.12.31.>]
① 시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상주시체육회와 상주시장애인체육회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ㆍ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16조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2024.12.31.>]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은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부ㆍ사용허가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허가 기간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시장에게 대부ㆍ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2024.12.31.>]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시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② 시장은 대부ㆍ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시장은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24.12.31.>]
① 시장은 체육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수 있다
② 시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는 시장이 위탁 사무의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24.12.31.>]
시장은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의 육성ㆍ보급 등에 이바지한 자를 「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