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회원모집은 지도자 및 강사 수, 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모집 운영한다. <개정 2013.5.10>
①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단체 또는 개인의 1일 사용에 따른 이용권도 발급할 수 있다.
② 회원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권 발급 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③ 회원 및 일반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4.>
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를 수납한 때에는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액은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ㆍ사용료 감경대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경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경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3.5.10., 2020.11.24., 2021.12.31.>
1.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사 : 80퍼센트 감경
2.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거목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3.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너목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시설 이용ㆍ사용료를 그린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한다. <개정 2017.11.14.>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면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자가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할 관련 증명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2021.10.1.>
1.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하목의 경우 관련 해당기관의 공문서
2.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카목까지, 파목의 경우 주민등록증, 학생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표. 이 경우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유아,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와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ㆍ사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사 등으로 그 사용이 취소된 경우
나. 조례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자의 남은 사용기간이 15일 이상이면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나. 조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결정 및 이용이 취소된 경우 그 남은 사용기간이 15일 이상이면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반환하려는 사용료는 각종 수수료(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모든 경비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체육시설 이용회원은 연기할 사유 발생 시 최대 1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이용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진단서ㆍ해외출장 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첨부 시 그 기간에만 연기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원카드, 사물함 열쇠 등 운영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 위탁을 받으려는 자와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 또는 시설 사용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또는 임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