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7.29>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8.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시 소속의 공무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나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2024.11.2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삭제<2024.11.26.>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