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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395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7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3.7.12.>

제3조

유물이용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유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에 따르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2023.7.12.>

제4조

유물의 매도·기증 등

①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4.5.10.>
1. 유물 매도신청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2.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매 (별지 제7호의2서식, 사진 첨부)
3. 유물매도위임장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1부
4. 신분증명서 사본 (개인인 경우) 1부
5.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증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②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로 유물을 수집한 것으로 판단 될 때에는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라 유물을 기증이나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유물 기증 신청서(별지 제7호의3서식), 유물 기탁 신청서(별지 제7호의4서식)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ㆍ기탁 유물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 ㆍ 기증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유물의 기증 등을 한 사람에게 시장은 유물 기증 증서(별지 제8호의2서식) 및 유물 기탁 증서(별지 제8호의3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⑥ 구입ㆍ기증 등으로 수집한 유물의 화상 자료는 공개한다. 단, 기탁 등 소유자가 개인이나 단체인 경우, 화상 자료의 공개를 허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⑦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⑧ 기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기탁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약정기간(약정기간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과 동일하게 자동 연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7.4.10.]

제4조의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① 조례 제12조의5에 따른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는 시장이 소집하고,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유물수집예비평가회는 제4조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 등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유물수집예비평가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평가대상 유물의 매도 또는 기증 등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매도 또는 기증 등 신청인이 그 유물을 맡긴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0.]

제5조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는 유물의 진위여부 및 알맞은 가격 등을 심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제6조

유물의 반환

① 제5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해서는 최종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수장고에 보관하도록 한다.
② 조례 제12조의4에 따라 기탁ㆍ대여ㆍ위탁ㆍ관리전환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위탁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10.]

제6조의2

소장 유물의 관리

시장은 소장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 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1. 소장 유물 카드 : 별지 제9호의3서식
2. 소장 유물 관리대장 : 별지 제9호의4서식
3. 시장은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소장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10.]

제6조의3

유물 점검 및 증감 보고

소장 유물은 년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유물 점검 현황(별지 제9호의5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0.]

제7조

대관허가 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상주박물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상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여유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10.>
1. 전시기본계획서 및 단체소개서
2.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3. 관람료 징수여부(전시에 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는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4.10.>
④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관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대관 예정일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⑤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허가변경신청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제8조

대관시간 연장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박물관시설 사용시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끝나는 예정일 2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② 시장은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