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상주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13.]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상주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3.13.> 1. "유물"이란 역사,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것으로 구입, 기증, 기탁 등에 의하여 상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유물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관자"란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박물관은 상주시 사벌국면 경천로 68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본조신설 2017.3.13.]
① 박물관 내의 시설 및 자료는 일반에게 공개한다.<개정 2017.3.13.> ②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3.13., 2023.7.12.> 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① 박물관의 관림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개정 2017.3.13., 2023.7.12.>
1. 삭제<2023.7.12.>
2. 삭제<2023.7.12.>
②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7.12.>
[제목개정 2023.7.12.]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2.]
삭제<2023.7.1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7.3.13.>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4.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시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3.13.>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이나 춤을 추는 행위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③ 관람자가 전시품이나 박물관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에 해당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유물의 이용(열람, 복제) 및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3.13.>
② 제1항에 따라 소장 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3.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7.3.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3. 학술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박물관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 그 대행목적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 유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2.「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이나 유물전시관
제9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이 소장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 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2. 목적과 기간
3. 소장 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현황
4. 소장 유물의 보호관리 방법과 운반방법
시장은 소장 유물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7.3.13.>
1. 소장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을 하거나 반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과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시장은 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복원을 하거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상주의 역사 ㆍ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13.]
① 시장은 유물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구입(경매 유물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유물구입계획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이하 “예비평가회”라 한다)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④ 유물 구입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13.]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예비평가회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정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순수기증(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13조제3항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평가액을 결정하고, 그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13.]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과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13.]
① 구입 또는 기증 평가대상 유물 등의 선정을 위하여 예비평가회를 둔다.
② 예비평가회는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예비평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④ 예비평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대상 분야별로 유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상주박물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5.10.>
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평가 대상 분야별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시장이 소집하며, 전원 출석과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매 회의마다 해당 분야의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종료 시까지로 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학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⑦ 삭제<2024.11.26.>
[전문개정 2017.3.13.]
① 소장 유물은 자료목록과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 유물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전시 또는 대여해준 소장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장 유물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13.]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주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7.3.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상주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3. 시민 가운데 박물관 업무에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⑥ 삭제<2025.12.31.>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학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17.3.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3.13.>
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유물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등 박물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향토사와 박물관 자료에 관한 연구 활동이나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이나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을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종전 제16조제1항은 삭제, 제16조제2항에서 이동]
② [제16조제1항으로 이동]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삭제<2025.12.31.>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하여 박물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 할 수 있다.<개정 2017.3.13.>
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 및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3.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①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대관자가 제1항에 따라 대관 받은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의 내용과 서로 다른 행사를 할 때
2. 제21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3.13., 2023.7.12.>
1. 제1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경우
3. 대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작성한 경우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관 사용허가를 통보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른 대관료는 대관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 사용일 4일전까지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70퍼센트
나. 사용일 2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60퍼센트
다. 사용일 1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50퍼센트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면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 전액 면제
3. 시가 후원하는 행사 : 반액 면제
[전문개정 2009.10.13]
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13.]
[제21조의3에서 이동 <2020.11.24.>]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시안내 자원봉사자 : 박물관 전시 해설
2. 어린이체험실 자원봉사자 : 어린이체험실 안내 및 교육 보조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13.]
[제21조의4에서 이동 <2020.11.24.>]
삭 제 <2020.11.24.>
삭제<2017.3.13.>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박물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판매점
2. 매점, 휴게음식점
3. 그 밖에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2.]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2023.7.12.>]
① 시장은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따로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2]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2023.7.12.>]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ㆍ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 상주시 재무회계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0.11.24.]
[제23조에서 이동<2023.7.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