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용(변경)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연 및 행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가. 사용자 준수사항
나. 공연(행사) 진행 계획서
다. 공연장 안전 수칙 및 책임 확인서
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마. 사용일반조건
2. 전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실 사용(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가. 전시 계획서
나. 전시작품 목록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라. 사용일반조건
②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주문화회관 사용(변경)신청서 접수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변경)신청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상주문화회관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주문화회관 사용(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주문화회관 시설(이하 “회관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변경)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상주문화회관 사용(변경) 승인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람권의 발매 사실을 알리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권 발매 통지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람권 발매 통지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발매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③ 판매된 관람권과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회관 사용 종료 직후 사용자의 참관하에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