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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자치법규 207139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문화회관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주문화회관 시설

상주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2. 부대시설: 피아노, 무대 조명, 음향 시설, 프로젝터
3. 냉난방시설

제3조

사용시간

① 제2조에 따른 회관의 시설(이하 “회관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가. 1일: 9시부터 22시까지
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다.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라.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2. 전시실
가.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
나. 토요일 및 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시간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해 관계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시작되는 때부터 공연장 및 전시실이 원상복구되는 때까지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이 승인받은 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도 승인받은 시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용신청 등

① 회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의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 순서를 정해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회관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때에 회관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의 안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3.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료 등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상주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등의 경우
2. 「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공연장ㆍ소공연장 사용료의 100분의 50 또는 전시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상주시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ㆍ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 등
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등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회관시설에 대한 긴급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제9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회관시설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관시설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비 설치 허가 요청을 받은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제12조

관람권의 발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회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