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농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상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 농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상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주농업대학"이란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과정을 말한다.
상주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상주시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시를 받아 대학의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학장 아래 교무부장, 교수부장, 교학실장을 두되, 그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부장 : 대학 학사운영 총괄
2. 교수부장 : 대학 교과편성 및 교수 운영 등 총괄
3. 교학실장 :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지원 등 업무 총괄
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을 대학 과정별 책임교수로 임명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교수로 위촉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수업 연한은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과목은 농업정책 및 농업환경, 농업인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학장이 정한다.
③ 교육방법은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竝行)한다.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② 학장은 입학전형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
2. 교육 과목
3. 입학신청 및 선발에 관한 사항
4. 졸업에 필요한 요건
5. 상벌에 관한 사항
①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학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학장이 정한 선발요건에 적합한 사람
2. 학장이 정한 선발 예정인원 이내
① 학생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하여야 하고, 학장이 정하는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졸업할 수 있다.
상주농업대학 졸업자에게는 상주시 각종 농업관련 사업신청에서 교육이수점수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과 징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장이 정한다.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