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른다.<개정 2026.3.24.>
① 위원회의 위원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② 위원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삭제<2025.12.31.>
③ 삭제<2025.12.3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심의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토지의 소유자
2.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산사태 관련 전문가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2025.12.31.>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삭제<2025.12.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